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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시원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 신청자를 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해당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 (보증금 월세 환상액 + 월세액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울세 거주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즉 100%이하 및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신청기간
23년 08월 21일 (월)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or 어플리케이션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센터
문의처 :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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