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 아이 돌봄비1 조부모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영아를 키우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포함) 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조부모 아이 돌봄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주요내용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지원 :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타 도시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시.. 2023.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