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8x90반응형
2024년도 최저임금이 12,000원 까지 오를 것 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쯤 들어 보았을 겁니다.
일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많이 벌게 되서 좋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입장에 손을 들어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4차 회의 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 입장이 팽팽하다고 하는데 오늘의 기사도 보고 오시죠!!
[종합] 최저임금 논의 중 호텔신라 '갑툭튀'... 소상공인 외면하는 노동계
최임위 4차 외의서 '업종별 차등적용'두고 노사 입장 '팽팽'... 인상폭 차도 ' 여전
"호텔 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생황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4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사가 '업종별 차등 지급'을 두고 또 다시 맞붙었다.
'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를 이유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유일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간 입장 차만 드러냈다.
13일 정부 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진행된 '4차 전원회의'에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 위원장은 음식숙박업인 호텔신라, 비알콜음료점업이자 신세계 계열사인 스타벅스를 예로 들며 경영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될 경우 대기업 계열사임에도 다른 업종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재벌 중심 구조와 정부 정책 부재에 기인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이런 구조의 폐해를 저 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 이하생략---
이번 최임위의 가장 큰 주제는 '업종별 차등적용' 인것 같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도입할 수 있지만, 최저 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 가구, 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 섬유의복 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금 462.5원을 적용했습니다.
다음해 부터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현재까지는 전 산업에 단일 적용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 두고 여전히 '평행선'... 노동계 움직임에 소상공인도 '반발'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업종별 적용 여부를 담판 지을 계획이었으나, 김준영 한국 노총 금속 노련 사무처장의 구속 등으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24.7% 오른 1만 2천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천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기사해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임위의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기사로 추후 2024년에 최저 임금이 어떻게 결정 될 지가 기대되는 기사였다.
언제까지 싸우기만 할 수 없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투버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최저임금 고시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아직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는 팽팽하다.
과연 얼마를 올려야 적당할까?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현황
그 적정치가 얼마인지 정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의 인상폭을 보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위한 해와 다음해에 1,060원, 2019년 820원을 이상할때가 아니면 항상 적정치 400원 정도를 인상해 왔다.
2018년에 너무 많은 임금을 인상해 버렸기 때문에 인상률이 급격하게 하락했고 갑작스러운 인상과 코로나가 겹쳐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나는 한번에 빅 스텝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인상되어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노동계의 12,000원 까지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 그렇다고 경영계의 동결이나 인하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간의 조율을 통하여 적정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받는 사람은 좋을 수 밖에 없다.
임금을 주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최저임금보다 넉넉하게 챙겨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게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를 보며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경제 기사를 읽어보고 매년 최임위에서 정했던 임금으로 여러 사람이 울고 웃고 또 그에 맞춰 한해를 생활해가면서 변화가 보여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 흐름에 들어가게되면 내가 보지 못했던 여러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이번 최임위는 35년만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나선 만큼 새로운 시도와 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일각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종업원 수에 따른 임금 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728x90반응형'하루경제(신문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특별법 , 전세사기 예방하기 (4) 2023.06.16 만호제강,동일금속,대한방직,방림,동일산업 하한가이후 거래정지 (5) 2023.06.15 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 6.0% 확정 (7) 2023.06.15 금융문맹 탈출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0) 2023.06.14 미국 기준금리 동결?! (0)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