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월세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신청방법 바로신청하세요!! 국토 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시원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 신청자를 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해당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 (보증금 월세 환상액 + 월세액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울세 거주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즉 100%이하 및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신청기간 23년 08월 21일 (월)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 2023.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