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

    by. Captain_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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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은 2023년 6월 29일 개정안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앞서 예측한 것과 같이

    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언제 얼마로 결정될지가 주목되었고, 4차 임금 위원회 이후에 포스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양쪽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06.14 - [하루경제(신문스크랩)] - 최저임금 2024년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 2024년도 최저시급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12,000원 까지 오를 것 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쯤 들어 보았을 겁니다. 일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많이 벌게 되서 좋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finance-ocean.tistory.com

     

    그리고 줄다리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이 더 궁금해 집니다. 

     

    오늘의 기사 보고 오시죠.

     

    오늘의 기사

    결국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 넘겼다.

    경영계에서는 9,620원 노동계에서는 12,210원을 제시하면서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시작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9천620원 대비 26.9%(2천590원) 인상한 1만 2천 210원을 제시했다. 지난 4년간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월 209시간 노동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55만  1천 890원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 을 제시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오히려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다른 복지제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노동계와 맞섰다.

    동결될 경우 월209시간 노동 기준 월급으로 계산시 201만 580원이다.

     

    이들은 다음 달 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정기한은 넘겨 심의를 계속하더라도 이의제기 등 다른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야한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고용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공시해야 한다.

     

     

    ---- 기사 중략 ----

     

    기사해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법정시한을 어겼다고 하니 뭔가 큰일 난것 같고 시한내에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기사를 찾아보고 조사하다 보니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해까지 9번에 불과하다.

     

    아... 맨날 못 지키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노동계와 경영계의 싸움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새 식당에 가면 기계가 서빙하는 집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임금이 비싸지기도 하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월 3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일 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 만큼 사람이 없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소규모 가게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필요해도 파트타임으로 정말 필요한 시간에만 잠깐씩 쓰는 사람을 구하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도 없다.

     

    요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만해도 월에 200은 버는것이 현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이 4,000원에서 5,000원대에 학생이었던 사람으로써 지금의 최저임금은 엄청 높아 보인다.

    그때 당시에 시급 10,000원짜리 일은 거의 찾아 볼 수도 없었던 때라서 더 그렇다.

     

    하지만 그 때보다 물가 상승률도 감안하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 생활패턴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최저임금의 빅 스텝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26.9%가 넘는 인상률은 없었다.

     

    곧 최저임금 만원의 시대가 도래하겠지만, 지금도 너무 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높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노동계에서 제시한 12,210원이 된다면 월 209시간 노동 기준 월급은 255만1천890원이 된다.

    아르바이트로 월 250 벌 수 있는 것이다.

     

    현재 9급 공무원이 실 수령액이 약 180만원이 안된다고 알고 있다.

    그에 비하면 아르바이트만 해도 250이나 벌 수 있으니, 사람들이 굳이 한 직장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도 하고

    6개월 일하고 나와서 실업급여 받고 다시 6개월 일하고 하는 식의 욜로 족도 많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어떻게 최저임금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 보면 알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장기 실업자의 재취업시 첫 직장 6개월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대상이 된다.

     

    해외의 최저임금 사례

    그중 독일을 보면

     

    독일은 전통적으로 업종별 노사단체가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속출하자 다수 기업들이 단체 임금협약 적용의무를 벗어나 저임금으로 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용자 단체를 탈퇴 또는 가입을 거부했고 이후 노사간 단체임금협약의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 근로자가 급증을 하며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독일의 최저 임금은 2년마다 한번씩 갱신된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짝수년 6월에 결정한 최저임금을 각 년도 1월 1일에 적용한다.

    20년~22년은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통상적인 갱신주기가 아닌 수시 갱신으로 적용한다.

     

    적용대상으로는

    - 업종 및 지역 불문 모든 근로자( 외국인도 동일 적용)

     

    적용 제외 대상

    -직업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

    - 직업 교육 실습 중인 실습 근로자나 인턴

    -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시 첫 직장 6개월

     

    하지만 현재 독일의 최저임금은 12유로로 약 17,266원이다.

     

    우리도 점차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한번에 빅스텝은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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